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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무자본 청년 창업, 지역만 바꿔도 소득세 안 낸다"

  • 2023.11.22(수)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손진호 세무사

스마트 스토어, 광고대행, 유튜버 등 자본과 점포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무자본 창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도 퇴사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도 청년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창업을 장려하고 있죠. 대표적인 장려 정책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업종이 유리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손진호 세무사(세무회계 진)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손진호 세무사(세무회계 진)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이고 세금은 그 다음 순위"라며 "목이 좋은 점포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무자본 창업가에게 100% 감면 지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사진: 강지선 기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청년들에 한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5년간 최대 50%의 세금을 감면해 주지만, 청년일 경우 요건에 따라 세금 전액을 깎아줍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1986년에 처음 세법에 규정 신설됐습니다. 이 때는 제조업과 광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만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와 비교해, 대부분의 업종으로 감면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또한 청년이 창업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장을 내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감면율이 더 높은가요?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의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외의 기업에게는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경우 50%만 감면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100% 감면해주고요. 

인천과 남양주, 시흥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50% 또는 100% 되는 곳이 나뉘는데요. 인천을 예로 들면 차이나타운에 사업장을 내면 절반밖에 세금 감면을 못 받지만, 송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에 속하기 때문이죠.

-청년 창업세액감면 제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업종·지역·창업 요건 등 네 가지 요소를 봅니다.

나이 요건은 만 34세까지면 청년에 해당하는데요. 일부 군대 기간은 제외해주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왔다면 만 35세도 청년으로 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군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1989년생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업종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업종은 전문직이나 도소매, 주점이 속하는데요. 식음료를 파는 카페도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에 해당해 세액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이커리 사업은 음식점업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베이커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커피를 판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역 요건은 앞서 말했듯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이 2배 차이 납니다. 하지만 오직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을 내는 것은 권하지 않는데요. 

세무공무원이 창업자의 출퇴근 대중교통 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변인 질문 등을 통해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장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내고 일은 집에서 했다가 국세청에 걸리게 되면,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창업 요건은 창업과 개업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창업은 사업을 위해 기업을 새로 내는 것이고, 개업은 그냥 영업을 개시(시작)한 것이죠. 똑같아 보이지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창업은 해당 업종을 처음으로 차렸을 때를 뜻합니다. 즉,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했던 적이 없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인수 받아 사업장을 내는 것은 개업으로 보기 때문에 창업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감면 받은 사례가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많은 청년 사업가가 감면을 받습니다. 실제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까지도 감면을 받는데요. 감면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어떤 청년 대표님이 광고대행 업종으로 의정부에 사업장을 내려 했는데요. 의정부 바로 옆인 남양주에 사업장을 내고 출퇴근하면서 일하면 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표님은 억 단위의 세금을 감면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음식업 프랜차이즈 가게를 내려고 고민하고 있던 청년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사업자가 청년일 경우 감면율이 더 높기 때문에 어머니 말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을 추천했고 청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었죠.

-어떤 업종일 때 100% 감면 지역을 추천하시나요?

우선 가장 흔한 음식점업은 감면 지역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은 돈을 번 만큼 내는 거잖아요. 창업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많이 내는 거겠죠. 세금 감면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손해를 보면 세금낼 게 없습니다.

때문에 무자본 창업가를 한정해 감면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광고대행을 한다든가, 유튜버를 한다면 지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청년들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밖에서 일을 하면 그 지역에서 밥도 사먹고 세금도 냅니다. 그리고 그 곳이 익숙해지면 그쪽으로 집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절세도 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한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세금 관련 사항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나이를 꼭 확인하세요. 한두 달 차이로 감면 못 받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만 34세 이하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럼 5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프리랜서라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프리랜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정된 사업장이나 직원 고용이 있어야 기업으로 보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업장을 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이 월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비슷한 업종이라도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사업자등록 순서에 따라 감면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100% 감면 지역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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