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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광고회사, 프로젝트별 구분기장이 중요해요"

  • 2023.04.11(화)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이수연 세무사

광고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얼마 전엔 광고회사의 뒷이야기를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그린 드라마 '대행사'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고 회사의 업무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 처리도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광고 대행업의 범위부터 세금 문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이수연 대표세무사(세이전트 택스)에게 물었습니다.

- 광고대행업의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세금 처리는 어떤 점이 어려운가

광고 대행과 제작·전시, 행사 기획, 운영대행, 국제회의 용역, 디자인부터 뉴미디어·디지털마케팅, 프로모션, 옥외광고, 온라인 광고 대행 등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광고업은 프로젝트별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되는 사항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업종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별로 업종에 따른 구분 기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대행만 할 수도 있지만 영상 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세법은 실질과세로 각각 구분해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별 업종 코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외부 행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세금 처리는 

엔데믹 이후 외부 행사가 많아졌죠. 먼저 인건비 신고 누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행사 인력으로 외부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신고와 경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고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 정리도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둬야 하죠.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채용 규모에 따라 인건비 신고와 경비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경비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으로 썼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광고대행사가 행사에서 협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사적 경비로 판단되면 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로 봐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에게 밥차나 커피차를 보냈다고 하면 명확하게 홍보를 위해 쓰인 거라는 증빙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는 거래 건별로 정확하게 계산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기업 팝업 행사를 하는 경우 제작부터 시작해서 행사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계산서를 한장으로 해두면 추후 가공경비로 과다하게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됐고, 현재는 OTT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을 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자를 기준으로 인원을 셉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월별 평균 근로 인원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광고회사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고, 고용을 할 때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고려해 적용해야 합니다.

- 다른 주의사항이 있나

작은 매체의 경우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방송광고를 진행할 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광고회사는 방송광고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품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즘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품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품은 건당 금액이 5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납부 의무는 없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지급 인원수와 금액을 넣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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