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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사전증여, 시간을 사는 복리의 마법"

  • 2023.03.30(목) 09:54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김주현 세무사

미술품 활용하면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혜택 커
취득·보유세 없고 6000만원 미만은 양도세 비과세
김주현 세무사는 "사전증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으로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술품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김지헌 기자]

상속은 납세자가 사망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지만, 증여는 세금을 내는 시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만큼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30세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증여하게 되면 추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가 부과될 때, 10년 내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년 내 사전증여한 금액이 포함되고요. 다만 이전에 냈던 증여세 금액만큼은 공제해 줍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에 비해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부터, 비교적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증여 방법까지 김주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제 1지점)에게 물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나요

첫 번째로 세율 측면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는데요. 과세되는 재산이 인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율 적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증여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예로 들어보면 10억~15억원정도 있는 분들은 사전증여가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공제 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효익을 누가 누릴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걸 물려주고 나면 자녀가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를 들면 한참 부동산 활황기일 때 자녀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방법은 전세를 끼고 물려주는 것이었는데요. 15억짜리 집을 물려주면 전세가를 뺀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9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분들 아파트가 지금 두 배가 됐습니다. 

사전증여라는 개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복리의 마법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될 때 가장 좋은 부분도 이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할아버지일 때 어차피 손자녀한테 물려줄 거라 하면, 자산 가치 상승분을 손자가 보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건너뛰어 물려주는 거죠. 그런 선택지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땅이나 건물을 물려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땅은 자녀에게 건물은 손자녀한테 이렇게 물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전증여, 언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일정 금액 이상 사전증여해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부모님들의 나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결정될 수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 주식 시장이 침체기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업들이 주식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주식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주식을 평가하는 가액은 증여 시점으로 전후 2개월 주가 평균을 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회사 주가가 빠진 건 슬픈 일이지만 앞으로 내 자녀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거죠. 

주택 증여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급감했습니다. 올해부터 취득세가 너무 올랐거든요. 사전 증여하실 때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보통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취득 부대 비용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주택에 관련해서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전증여는 선택지입니다. 내가 재산을 100% 다 사전증여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세라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발생하는 세금이고, 시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증여는 10년 플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배가 드신 분들은 50세 기준으로 내 자산을 30%를 사전 증여 하고, 60세가 되면 그중에 또 30%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린 숙제처럼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뭔가요

고객분들 중에 "돈을 준 적은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신고는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 이하로 증여를 하면, 과세 미달이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증여는 시점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해서 '30세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증여해 준다'라는 개념도 결국 그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10년 단위로 돈을 마련해 주는 플랜이거든요. 세금을 신고하는 것과 납부하는 것은 별도인데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봐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혹여나 신고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적요 부분을 잘 작성해둬서 나중에 통장 거래 내역만 봐도 '이때 이렇게 돈을 줬구나, 받았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걸 왜 받았는지 기억이 안날 수 있거든요. 

증여할 때 좋은 상품이나 아이템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미술품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증여라고 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술품을 자녀분들에게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좀 유명하신 분들 작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살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미술품은 다른 자산이랑 다르게 세금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굉장히 적습니다. 국내 작가가 살아있거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가 아예 없죠. 만약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그림을 10억원에 팔면 양도가액 기준으로 과세해 세금을 2000만원 내는데 세율로 치면 2% 정도입니다.

저는 이 미술품의 10년이라는 기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증여라고 하면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자산을 생각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꾸 가격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증여하길 잘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데 미술품은 그렇지 않죠.

아트페어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꼭 절세 부분에 초점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치유받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할 점은 300만원을 자녀에게 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안할 수 있지만 꼭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면 그 미술품은 부모의 자산으로 봅니다. 세금 신고가 이런 점에서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유기정기금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내 손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은 줄 수 있겠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세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내가 월 자동이체만 걸어놔도 나중에 10년이면 내 손자녀가 2000만원이 생기는 플랜입니다. 금액이 작은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증여는 부자들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납세자들에게 조언한다면

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얼마가 있는지를 점검받아서 매년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하면 세금 많이 나온다니까 좀 나중에 해야지, 또 올랐으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내 자산에 대한 검진을 매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엔 세금은 많이 낸다는 인식이 생겨서 예전과 많이 변화가 생기시긴 했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세무사를 온전히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무사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서 세무사와 고객 사이에 여러가지를 점검하는 절차들은 매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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