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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갑자기 닥친 상속, 10년 내 금융거래내역부터 살펴봐야"

  • 2023.04.20(목) 09: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유동길 세무사

금융거래 히스토리 따라 세금도 달라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만으론 부족
사실관계는 세무사보다 가족이 더 잘 알아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금일 텐데요. 상속세는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무사와 상담한다면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유동길 세무사(한우세무법인)에게 물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상속개시, 재산 파악부터 신고까지 살펴야 할 사항은

먼저 사망한 가족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겠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당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뽑을 수 있어요.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이후 최초로 뽑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일뿐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알맹이들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보면 보유 현황이 다 나오니까 사실 파악이 가능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 등 포괄적인 재산관계나 소득은 최근 10년 내 금융거래내역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속은 피상속인의 상황을 잘 모르고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은 세무대리인보다는 가족들이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리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크게 이견이 없을만한 부분들 외에, 좀 독특한 거래나 사건들은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확인이 선행되면 세무사를 만났을 때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해서도 좋은 검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찾아오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납세자에게 인터뷰를 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누락을 방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상속세는 사망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상속세는 신고 결정 세목이 아니고 국가 결정 세목이에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과세 관청에 있다는 뜻이죠. 조사든 서면 확인이든 과세관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고뿐 아니라 향후에 세무서에 대응하고 소명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재산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셨으면 그 선에서 멈추시고, 다음 스텝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에 부동산 등기를 먼저 하고 세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세무사를 먼저 찾아서 합리적인 절세안을 찾은 뒤 등기를 하는 절차가 맞겠죠.

이렇게 세금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일을 처리한 뒤 세무사를 찾으면 절세안 선택을 위해 재협의한 내용으로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세안을 선택하지 못한 채 신고기한을 넘겨 재분할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인지

상속세라고 하면 돌아가신 날의 재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서 히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구나 추정이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지 안될지 정리를 하는 거죠. 

세법상으로는 우선 10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포함되고요. 추정상속, 간주상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 돌아가신 날 재산 잔고엔 안들어가있지만, 사망한 날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이익을 상속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상속 재산인 것이죠.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현금을 뽑았을 때도 상속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걸로 추정하는 거죠. 80% 이상 소명하지 못하면 일정 부분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사망 당시 잔고가 없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노인들은 현금을 뽑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들은 그 사용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추정상속 재산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 세금을 낸다고 해도 미리 알고 계획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무방비 상태로 국세청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유동길 세무사는 "상속세는 종합예술이다"라며 "여러 세목들이 겹쳐져 있고 방대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상속과 증여를 많이 경험한 세무사를 찾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사진: 김지헌 기자]

- 세무사 꼭 찾아야 하나, 찾는다면 어떤 세무사가 좋은가

갑작스러운 상속에는 세무사를 만나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정리라는 것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데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을 제일 많이 접하는 직군으로서 경제적 손익을 떠나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속세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세목들이 겹쳐져 있고 방대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상속과 증여를 많이 경험한 세무사가 제일 좋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면 사업 관련된 세금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다만 세금 처리와 관련한 부분들은 웬만한 세무사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겠다 싶은 세무사가 좋겠죠. 

또 하나는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되면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야겠죠.

무조건 절세안만 갖고 의사결정을 하진 않고, 사실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세무사가 여러 가지 안들의 유불리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공동의 만족 상태로 의사결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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