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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세금, 가장 많이 궁금해 한 질문들은

  • 2022.02.18(금) 16:25

지난 9일 유튜브 <절세수다방> 채널에서 택스워치는 라이브 방송 <방구석 NFT 세금>을 진행했는데요. 코인 다음은 'NFT'라고 불릴 만큼 NFT라는 주제가 워낙 뜨겁기도 했고, NFT에 자산가들이 몰리는 배경에는 '세금'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 진행한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전 라이브 방송 사전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NFT 전문 나이스세무법인 손서희 세무사를 초대해 다양한 NFT와 세금 이야기를 나누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라이브 방송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코인과 NFT로 번 돈에 언제부터 세금이 매겨지는지와 같은 과세 현황과 NFT 자산의 분류 방식, 세금 납부 방법 그리고 자산가들의 NFT 증여 상속 방식에 대해서 다뤘고, 2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손 세무사와 함께 NFT와 세금, 자산가들이 몰리는 아트테크를 집중적으로 보며 실시간으로 NFT와 세금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도 적극적이었습니다. NFT 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법인의 NFT 구매나 NFT 증여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미처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분을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받은 질문 중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했던 질문과 중요한 부분을 추려 손 세무사의 답변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가상자산도 손익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식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가상자산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실은 하나도 상계해 주지 않고 이익 본 것에만 세금을 매기는 건 다른 자산 과세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세법 개정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NFT를 판매한 후 2차 거래가 발생할 때, 원작자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설정해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추가 거래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될까요?

NFT를 처음 판매하고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2차 거래에 대해서는 원작자와 거래소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보통은 판매 금액의 10%를 로열티로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에 비유하면 저작권 같은 수입인데, 이는 굉장히 큰 수입입니다.

전업작가로서 판매한 수익이라면 모두 작가의 사업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올해 오픈씨 같은 마켓에서 NFT 미술품 양도도 했고, 로열티 수익도 올렸다고 하면 전체에 대해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해 종소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NFT 작품을 직접 민팅할 때 사용한 수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창작자 즉, 전업작가라고 한다면 NFT 미술품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개인 소장과는 다르게 사업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NFT 아트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판매하기까지 이르게 된 비용은 가스비, 인건비,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해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인 명의로 NFT 소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법인 명의로 거래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NFT 자산이 어떻게 분류될지 아직은 과세 체계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미술품으로 분류가 되는 자산이라면, 그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공용공간에 비치되어 있으면 환경미화나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10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자산으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판매해 양도차익이 나면 거기에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공용공간에 비치하는 건데요. 법인이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면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봐서 구입한 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이라면 공용공간에 비치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가 될 것이고, 특히 NFT 아트라면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 ERP 게시판에 띄워놓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보유한 NFT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가'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자산은 시가가 존재하지만 미술품이나 NFT 아트의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시가를 조작하기도 용이한데요.

그래서 NFT 아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명한 NFT 아트 중 하나인 크립토펑크를 증여한다면, 오픈씨같은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고유번호를 가진 크립토펑크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매기게 되죠.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작품이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하기 전까지는 증여 추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NFT 아트 판매로 돈을 좀 벌었는데 세금은 어떻게 하죠?

세무사로서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권합니다.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으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만약 꽤 큰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신고 정도는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세법에서는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따라 훗날 가산세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신고의 경우가 가산세가 가장 크게 부과되죠. 과세 가능성이 보인다면 일단 신고를 해두어야 가산세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괜히 신고했다가 안 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소급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신고하고 낸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일단은 신고 납부를 해두고 훗날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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