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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 사업자’가 종소세 줄이려면

  • 2022.05.06(금) 12:05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 장부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이들이 간편하게 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또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들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만큼만 경비를 적용해 신고하는 경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종소세 신고 납부를 앞두고 'D유형 사업자'로 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들은 앞서 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인 동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에요.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2020년) 매출액이 6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업은 36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D유형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죠.

D유형 사업자의 경우 특히 어떤 신고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업자예요. D유형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의 30%도 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60~ 65%에 해당하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기준경비율일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5~ 2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액의 차이가 크죠. 

예를 들어 지난해 종소세 신고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가 올해 종합신고시 D유형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다면 인정 경비가 줄어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무기장가산세까지 부과 받게 된다면 세액은 더욱 올라가죠. 무기장가산세는 말 그대로 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산출세액의 20% 정도를 부과하니 가산세마저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2020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D유형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5월 종소세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를 사용해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2021년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D유형 사업자 역시 본인이 쓴 실제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크므로 간편장부를 사용해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죠.

기존에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즉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았던 사업자라면 1년 치의 지출증빙자료를 모아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사업관련 지출금액 증빙(신용카드내역, 간이영수증 등), 기부금 지출내역, 부양가족 인적사항, 보험료 납입내역, 사업관련 차입금 및 이자납입 증명원, 고정자산(기계, 차량 등) 할부 리스 등 연간납입내역을 줘야 하고 그 외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간편장부 대신 추계신고를 통한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사업자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D유형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간편장부를 쓰는 경우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외에 기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급여 외에 특별한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장부를 쓰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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