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

  • 2022.04.28(목) 10:47

지난 한 해 돈을 벌기는 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종소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애초에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도 있거든요. 혹시 나의 소득이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닌지 한 번 따져보세요.

# 월급 밖에 없고, 연말정산도 잘 끝났다면 걱정 'NO'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꼬박꼬박 떼였고, 그 것이 제대로 떼였는지를 이미 연말정산에서 정산까지 마쳤으니까요.

물론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직장인은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야쿠르트 아줌마도 연말정산했다면 'OK'

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 있지만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이 대표적인데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은 소속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지급받지만,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소득구분 역시 사업소득이죠. 

이들 사업자의 경우 근무형태가 근로자들과 유사하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합계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만 있다면 종소세와 무관

당연하겠지만, 종소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세금이 없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복권당첨금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이미 '분리과세'해서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도 종소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소득의 분류가 완전히 다른 소득이며, 신고납부방식도 다른데요. 퇴직금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양도소득은 신고납부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죠. 이런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는 신경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