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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 2022.04.28(목) 09:18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구분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전국의 각 개인이 지난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다음해 5월에 계산해 납부하죠.

그런데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은 소득이 생길 때마다 곧장 소득세를 떼는 경우도 있고요. 5월이 아닌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이 있는 소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소득을 다양하게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언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지 햇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의 어떤 소득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정리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대상

지난 1년 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중에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낼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도 신고해야

직장인 처럼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이미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이 끝났으니까 5월에 또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렸거나 실수를 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죠.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다른 사업을 해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함께 벌고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고, 나중에 합산해서 종소세신고를 해도 되고, 종소세 신고 때 몰아서 계산해도 되죠.

# 연금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아도 신고대상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자나 배당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소득세를 떼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사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앞서 언급한 다른 종소세 과세대상 소득을 함께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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