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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소득·세액공제 많다면 근로소득 신고가 유리"

  • 2022.05.12(목) 12: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오한나 세무사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얻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신고의무에 대해 무지하거나 태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교인 세금문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오한나 세무사(영한세무법인)에게 물었습니다.

Q.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종교인은 누구인가요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받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와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먼저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으로써 종교인소득 세액을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짓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둘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둘 이상의 종교인소득을 어느 한 곳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할 당시에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포함시켜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기는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종교인은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종교인소득의 원칙적인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할 당시에 소득종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된 소득종류에 대해서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소득의 종류를 변경해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교회가 갑 목사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더라도, 갑목사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A교회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해서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종교인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선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 우선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필요경비에 따라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급여 구간별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액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아래 표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였을 때 공제액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목의 차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이 세부담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용할 수는 없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종교인은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파악하고 어느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Q 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할 수 있지 않나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등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죠. 다만,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선행된 종교인소득이라야만 종소세 확정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Q 종교인은 퇴직소득 신고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종교인소득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교인이 다음연도 5월 중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0이라도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는 타 소득에는 없는 특이한 절차여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서둘러 이행하고, 지체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그 밖에 종교인의 종소세 신고에서 꼭 알아둘 것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보고있습니다. 

종교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종교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신고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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