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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올해 만 나이는 몇 년생일까

  • 2022.12.01(목) 09:00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연말정산할 때 세금혜택이 많은 규정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꼽을 수 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년생일까.

먼저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알아본 결과 부모님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1963년 1월 1일 이후면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만약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부양가족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도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해 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1명 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세금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로 분류돼 1명 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2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195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 받는다.

부양가족 대상자로 속해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은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1명 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액을 받는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도 나이 요건을 제외하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추가공제 대상자다. 이들은 부녀자 공제로 분류돼 1명 당 연 5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부모인 경우도 자녀나 입양자가 있다면 연 100만원의 부양가족 공제가 추가된다. 특히 한부모 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적용된다면 공제 한도가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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