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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혁법안’ 국회 제출됐는데... 과연?

  • 2022.09.08(목) 07: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연봉이 얼마야?” 
“세전으로 아니면 세후로?”
“세후로” 
“글세... 대략 4~5000만원 될 것 같은데?”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하다보면, 이런 대화를 나누어보신 경험이 2~3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세금은 ‘연말정산’이라는 최종 과정을 거쳐 확정, 상황에 따라 매년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후 연봉을 따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죠. 

따라서 친구들과 연봉 규모와 관련한 대화를 하실 요량이라면, ‘세전 연봉’ 즉 회사 측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봉 규모를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통상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룰에 따라 매달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는데, 이는 확정세금이 아닙니다. 연초(통상 2월) 각종 비용(소득공제+세액공제)을 가감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재계산, 부족분은 징수하고 초과분은 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연말정산을 거친 소득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자신의 진짜 소득이죠.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연말정산은 생활비(비용) 차감의 개념인데 무턱대고 많이 해줄 수는 없으니 한도액을 정해놓고 꽤 ‘보수적 관점’에서 운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에 대한 과세체계가 경제규모 확대 등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19년 동안 달랑 10만원에 묶여 있었다는 것만 봐도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국회에 눈에 띄는 법률안 하나가 제출되어 소개할까 합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과장해서 ‘연말정산 개혁법안’이라 할 만합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윤 의원 등의 주장에 따르면 이 150만원이라는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이 12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 이를 20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별 것 아닌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해본 유경험자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인적공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아봐야 큰 체감도가 없지만, 자녀가 1~2명 있거나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라면 추가공제까지 적용되어 큰 폭의 세금감면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72세이신 노부모와 2명의 20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는 인적공제 금액만 총 1100만원(근로자 본인 포함 부양가족 6명 = 900만원 + 70세 이상 노령자 추가공제 200만원)입니다. 

법률안 내용대로 인적공제가 개편될 경우, 예를 든 케이스라면 공제액이 14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공제액 상승은 과표구간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경우를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낮은 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이런저런 공제항목들이 내는 세부담 완화 효과는 보다는 인적공제가 발휘하는 직간접적 효과가 더 크고 확실합니다. 

입법안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고 있는 직계비속(아들 딸) 및 형제자매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4세 이하(청소년기본법 기준연령)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대목입니다. 

요즘 세상에 20세 초반에 독립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별도 생계를 꾸리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통상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안정을 찾는 20대 후반~30대 초반까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오히려 정부의 청년 정책들을 보면, 30대 초중반까지를 청년의 범주에 포함 시켜 각종 재정 및 금융 지원책들을 만들어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은 내일 당장이라도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번 인적공제 개편안은 현실화 여부를 떠나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족’을 매개로 한 문제라는 점에서 가족과 연계되는 인적공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입법안은 단순히 근로자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적공제 확대가 가져올 부수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조정하는 대체제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입법안에 담긴 내용들 이면에는 ‘근로소득세제 전면개편’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이면에 숨은 좀 더 거대한 담론들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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