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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정말 '백약이 무효'일까

  • 2022.10.14(금)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책이 문제인지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고액 세금체납자(이하 고액체납자)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숫자가 직전년(2020년) 대비 크게 늘어난 740명(2020년 5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총량도 큰폭 상승 무려 2조1200억원을 기록, 1인당 평균 29억원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2021년 전체 체납인원 84만9700명, 총체납액 11조4536억원)

2017년 이후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숫자는 늘었지만 체납액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를 보시죠.  

△2017년 456명, 1조8109억원 △2018년 495명, 1조7550억원 △2019년 528명, 1조5554억원 △2020년 558명, 1조5054억원 

인원 증가 보다, 체납액 축소에 더 의미를 둔다면 긍정적 흐름을 타고 있었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인원도 체납액도 크게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2021년 고액체납자 숫자와 체납액 증가의 원인에는 거리두기 등 사회적 규제가 강하게 적용된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집니다.
  
올해 펜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긴 했지만, 물가 상승 등 국외는 물론 국내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고액체납자 숫자와 체납액 증가 현상이 상당기간 계속 두드러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액수를 떠나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손가락질 받아 마땅합니다. 큰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에 비례해 비난의 강도가 높게 형성되도록 국가는 정책적인 방법을 써서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2004년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명단공개제' 였습니다.
 
사회적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체납자들을 흔들어 국가 시스템이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들이 몰래 여기 저기 숨겨 놓은 재산을 스스로 내놓고 체납자라는 굴레를 벗게끔 만들겠다는 일종의 '심리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명단공개제는 센세이션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명단공개 대상을 강화하는 전략(2004년 10억원 이상, 2010년 7억원 이상, 2012년 5억원 이상 등 기준금액 하향조정)을 구사하면서 급기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체도'라는 인신구속형 공포정책까지 도입했지만 극적 반전을 만들어내는데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명단공개제는 언론보도용 '연례행사'로 사실상 전락했고, 감치제도는 비록 운용 기간이 길지 않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2021년 감치된 고액체납자 0명) 씁쓸한 뉴스들이 언론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액체납자들 모두가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되는 악성 체납자들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관리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체납자와 그렇지 않은 체납자들을 구분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겠지요. 명단공개제와 감치제도는 이 맥락에서 정책효과를 떠나 상당히 합리적 제재정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감치제의 경우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책을 검토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며 세금 잘  내는 국민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도록 정책당국자들이 좀 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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