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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써봤나요?

  • 2022.10.28(금) 12: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세금포인트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4월(법인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세금포인트'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면 혹시 사용은 해보셨는지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많더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년 넘게 직장생활 하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해온 필자도 며칠 전 일부러 찾아보고 나서야 몇 백 점의 세금포인트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이 납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납부 0.3점)씩 계산해 법인 납세자에게 부여한 세금포인트는 2017년 4억4600만점, 2018년 5억6300만점, 2019년 5억5800만점, 2020년 6억2600만점, 2021년 6억9400만점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된 포인트 규모는 2017년 500만점, 2018년 800만점, 2019년 1000만점, 2020년 1300만점, 2021년 1400만점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아무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제도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평가한다면,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정책'에 속하며 포인트 부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만 낭비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정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제도가 이렇게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유용한 포인트 사용처의 부재를 꼽았는데요.
 
홍보 부족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홍보가 잘 되어 많은 납세자들이 알았더라도 사용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홍보 효과 자체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보시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써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게 혜택 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혜택이죠.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할인율(5%)도 할인율이지만, 접근 자체가 국세청 홈택스 인증을 거쳐야 하고 구매할 상품도 다양치 않아 상대적 매력이 떨어집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특전, 이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포함시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나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10%), 국립 세종수목원 등 입장료 할인(20%) 등의 특전은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포인트는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현금'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처를 늘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인데, 예컨데 세금 잘 내서 받은 세금포인트로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비 할인, 영화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할인 등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사용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작게나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여권 재발급 및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수수료 경감에 세금포인트를 연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자정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가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대단한 개인납세정보도 아닐 뿐더러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과 연계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민원발급 시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행정수수료 할인 및 결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금포인트 문제는 이대로 두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언급했듯, 굳이 운영하지 말고 폐지를 하던가 폐지를 하지 않을 요량이면 무언가 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세금포인트 도입의 취지가 작지만 성실납세에 대한 국가의 감사표시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잘 살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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