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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깎아준다고요?

  • 2022.11.04(금) 10:00

한국형 고향세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고사 위기 지역살리기 일환, 성공 전제조건은?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애초 이 제도는 일본이 지난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후루사토 납세)'를 모티브 삼아 만든 제도로 도입 논의 초기 고향세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실질은 분명 자발적 기부인데 이 기부에 따른 핵심 반대급부가 세금환급(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이라는 측면에서 세제의 범주로 다뤄진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인한 지방 세수 및 인구 감소 등 전반적인 지방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방 인구 감소 등 경쟁력 약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데요.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하고 이들 지자체 사이에 인구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현실은 그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하기 힘듭니다. 일본이 앞서 걸어간 저출산 고령화라는 길을 뒤이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곧 닥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를 포함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일정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세금환급하고 해당 지역에서 마련한 지역 특산물 등 일정액의 답례품을 받는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개인(2000엔 이상, 무한도)과 법인(10만엔 이상, 무한도) 모두가 기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행 이후 10년 넘도록 답례품의 제한이 걸려있지 않았는데 기부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지자체들 사이에서 답례품 과열경쟁이 발생, 기부금을 받아도 적자가 발생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답례품 제한(기부액의 30% 한도)을 설정하면서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2021년 현재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일본 지자체의 약 30% 정도는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허우적 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설계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주요 내용은 기부상한액 1인당 연 500만원이며, 개인만이 거주지 외 지자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가 자신의 고향 강원도 인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게 되니 3만원 만큼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지자체 입장에서도 기부금 수입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 사업자들에게는 답례품 액수만큼의 매출증대 효과를 줄 수 있어 '이익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우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기부액이 8302억엔(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 8조원)에 달하는 등 
현실을 떠나 제도 자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고향세,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 2021년 10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제도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차체들이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등 부산히 움직이고는 있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73%가 고향세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9%로 형성, 희망적인 부분이 엿보였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전국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파보면 이 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돈을 내놓게 될 사람들은 해당 지역민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부를 이끌어 내야 할 대상들이 혼재되어 있으니 각 지자체 주도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 제도 홍보와 시행을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방 경쟁력 강화는 지자체의 사할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매달려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 제도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을 선언했지만, 홍보 등 행보가 더디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1조원 가량이 모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는 '허무맹랑'한 전망에 가까워 보입니다(일본도 도입 첫해 800억원 가량에 불과한 실적을 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라면, 시행 첫 걸음부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시동부터 힘을 내지 못하면, 잊혀지게 되고 또 무엇이 부족하니 무언가를 더 덧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며 소위 누더기가 되고 사그라져간 제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작동 원리, 그 부수효과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입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더 있을 것인지 정부의 깊은 고민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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