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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확대법, 국회 통과 쉽지 않은 까닭은?

  • 2022.09.14(수) 07:3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2022년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부 또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입법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따져본 후 실제 법률화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여러 세법개정안들과 뒤섞여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 ‘연말정산 개혁법안’ 국회 제출됐는데... 과연’ 기사 참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윤 의원 개정안처럼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특히 과세표준 감소효과가 가장 큰 인적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 반갑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치권 입장에서도 근로자들 표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가져올 부수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논의 범위를 단순히 법안 내용 자체로만 한정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부수효과 때문에 법안의 타당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1949만5359명 대한민국 근로자의 급여총계는 750조2650억여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는 746조3168억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 근로소득금액은 563조2812억여원이었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년 발간)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된 인적공제는 55조3384억여원(기본공제 48조3873억여원+특별공제 6조9511억여원)으로 보험료 등 특별공제(33조3315억여원), 신용카드 등 공제(36조1588억여원) 등 타 공제항목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윤 의원의 입법안은 현재 1인당 150만원 대비 35% 인상된 1인당 200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잡겠다는 것임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인적공제 총액 또한 그만큼 크게 늘어 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겠지요. 

총량도 총량이지만 공제액 상승의 효과로 자연스럽게 과표구간 하향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무세(無稅)근로자’의 숫자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무세근로자는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7%가 넘는 725만여명에 달합니다. 일견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이 낸 통계자료에 따르면 1억원이 넘는 소득(총급여 기준)을 벌어들인 근로자 중에서도 무세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지요. 

근로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현실에서 무세근로자의 숫자를 크게 증가시킬 소지가 분명한 입법안에 대해 근로자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유독(?) ‘세수중립성’을 고집해 온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무세근로자 문제를 정치권 차원에서도 종종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여야 구분 없이 내왔다는 점도 염두에 둘 대목입니다.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윤 의원 입법안의 국회 통과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이 입법안을 기점으로 좀 더 진일보한, 실질적인 무세근로자 문제 개선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무세근로자의 존재는 분명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과도 완전히 동 떨어진 병폐죠. 

‘돈을 번다’는 본질은 같지만,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이러한 불공평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근로소득세 최저한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이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라면 미루지 말고 본격 도입검토를 해볼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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