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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려 연말정산도 못 받았다면 당장 신청하세요

  • 2022.03.22(화) 13:50

연말정산 기간 중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밀린 경우, 월급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금환급액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끝내고, 2월분 급여나 3월분 급여를 받을 때, 세금환급액도 함께 지급받게 되지만 이 시기가 회사 사정 때문에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국세청에 세금환급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개별환급' 제도다.

# 부도·폐업·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개별환급은 특정 요건을 갖춘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은 했지만, 이후에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이미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원천징수 납부가 된 상태여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한 후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낸 세금이 없다면 돌려줄 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지난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기업이어야 한다.

부도기업 사실확인은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임금체불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로 조회가 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 3월 24일까지 신청해야 3월 중 지급

개별환급 신청기한은 당장 오는 3월 24일까지다. 신청된 서류는 관할 세무서가 검토한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3월 24일 이후에 신청해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급시기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진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세무서에서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 신청하면 편리하다.

홈택스 신청 메뉴에서>일반신청>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순으로 클릭한 후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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