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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모든 것

  • 2022.01.20(목) 16:10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이나 시동생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무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자신이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잘 몰라 절세의 기회를 놓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상이 되는지 택스워치가 정리했다.

①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소득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 물론 근로자 본인은 소득요건이 없다.

간혹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부양하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리거나 하면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동거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형제자매도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은 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진다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나이요건도 갖춰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이 때, 연령기준은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60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자녀의 경우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에만 20세 이하로 인정된다.

추가공제 항목중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만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2021년 소득 연말정산에서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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