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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안 한다

  • 2022.05.17(화) 13:41

사진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코로나 피해사업장이 정부에서 받은 손실보상금도 소득세 과세대상일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즉,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인 것이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납부에 있어 손실보상금을 별개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각종 코로나 지원금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새희망·버팀목자금 그리고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에 따라 생계 지원 목적이면 비과세이며 사업보전 성격을 띠면 과세대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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