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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A유형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것

  • 2022.05.16(월) 09:58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합니다.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죠.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신고방법이나 주의사항도 다른데요. 사업자는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해 자신의 유형과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장부도 세무조정도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총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나뉘고, 사업자는 다시 S, A, B, C, D, E, F, G, I, V의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도 A유형은 반드시 세무사(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포함)를 통해서 장부를 쓰고, 세무조정을 해야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과 소득금액 계산이 맞게 된 것이지를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 하고 이를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것은 '자기조정',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외부조정'이라고 합니다.

A유형은 외부조정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업, 임업,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이상이면 외부조정대상이며,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3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이면 외부조정을 해야 합니다.

A유형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신고를 했더라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장부 안 쓰면 경비인정 못받고 가산세까지

외부조정대상은 특히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기도 한데요. 장부를 쓰더라도 반드시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총 합계가 같도록 일치시켜서 정리하는 복잡한 방식의 '복식부기'로 써야 하죠.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은 이미 세무사에게 장부도 맡기고, 그 작성에 드는 비용, 즉 기장료도 내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만큼만 경비를 인정해주는 경비율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A유형 사업자는 장부가 없는 경우 매입비용과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만 경비로 인정받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정해 놓은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지출된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경비율을 적용받는 순간부터 장부 작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는 물론, 신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신고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은 장부작성과 증빙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인건비를 경비로 올리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조정의무를 두는 것이니까요. 국세청의 검증도 상대적으로 깐깐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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