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인데요. 종소세 신고유형 구분표에서는 최상단에 있는 'S'유형입니다.
S유형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덩치 큰 사업자들을 구분한 유형입니다. 사업규모가 크기에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라는 뜻에서 세금 신고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성실성을 확인받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 연 매출 7억5000만원 넘는 식당
연 매출,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나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사업양수도를 했다면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도 포함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에, 그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확인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덩치 큰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신고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소세 신고기한을 5월말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1달 더 연장해줍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비용도 보전해주는데요.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남은 비용도 전액 필요경비로 넣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의료비의 15%를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하는데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고,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는 300만원까지, 대학생 교육비는 9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사는 곳에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지출한 연간 월세액의 10%를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받지 않으면 페널티
반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일반 사업자들처럼 종소세 신고서만 낸다면, 종소세액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노출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수시 세무조사는 연초에 매출규모나 신고성실도에 따라 일괄 선정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소득탈루나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