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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직원, 더 뽑을까 말까 고민이라면

  • 2022.02.22(화) 08: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송병택 세무사

세법에서는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세무회계송명의 송병택 세무사는 "직원을 더 뽑을 계획이 있다면 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고용 관련 공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절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직원을 더 뽑을 거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받아두는 게 사람도 뽑고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이야기죠. 송 세무사와 함께 사업자가 챙겨보아야 할 대표적인 몇 가지 공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고용증대세액공제

첫 번째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인데요. 2018년도에 범위가 확장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원을 고용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년간(중소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간)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와 그 외 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근로자 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을 1명씩 더 고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19년도에는 1100만원, 2020년에는 2200만원, 2021년에는 3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세액증대공제의 핵심 포인트는 '사후관리'입니다. 만약 향후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이 되니 이 점 또한 유의해 고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연도보다 감소했다면 법정 산식에 따라 기존 세액공제 신청액 중 감소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감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그 해에 부과된 법인세나 종소세가 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을 알아두세요.

②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 번째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인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고용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2년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증가인원에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곱한 금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고, 청년, 경력단절 여성 외의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인원에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곱한 금액의 50%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며 사회보험률이 10%인 회사에서 2020년에는 청년 1명, 2021년에는 청년 1명을 추가 고용해 청년 2명을 고용하고 청년 1인당 급여를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제를 받는 첫 번째 해에 해당하는 2020년에는 총 300만원을, 2021년에는 총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것을 권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향후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이 되니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처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③통합 투자세액공제

세 번째는 통합 투자세액공제입니다. 2020년도 말 투자세액공제가 통합 투자세액공제로 개정되면서 혜택이 더욱 커졌는데요.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더욱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3%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행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10%로 공제의 폭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 자산으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있는데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기계장치)을 1억원어치 매입한다고 가정한다면, 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단, 토지나 건축물은 제외되며 비품을 비롯해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나 중고품, 리스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금액은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으로 나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이며, 추가공제금액은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한도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 까지로 정해져있고요.해당 세액공제 또한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④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마지막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신규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나 종소세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청년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을 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대표라면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속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고, 현재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모든 업종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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