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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 2022.06.13(월) 12:00

사회적 취약 계층로 분류하는 '청년'에게는 국가로부터 세제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 소득세 감면과 창업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이 그것인데, 해당 여부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올해 적용되는 혜택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먼저,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는 제도다.

군대에 다녀왔다면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을 계산할 때 최대 6년까지 해당 복무 기간을 차감해 주기도 한다. 만약 대상 여부를 몰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퇴사했더라도 세무서에 방문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소급 신청한 후 경정청구하면 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창업 세액 감면도 눈여겨봐야 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2018년 5월 29일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하면 감면율이 차등 적용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주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 금액, 청년 다중채무자 분할 상환 기간 상향 

청년에게 세액 공제 금액을 높여주고 채무 상환 기한을 늘려주는 혜택들도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에 한해 공제금액을 한시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해 준다.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고용한 건부터 적용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늘린다. 또한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해 혜택 범위를 늘리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둘 다 부담하는 청년 다중채무자에게도 혜택을 늘렸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022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연체이자를 전부 감면해 주며 최대 10년이었던 기존 상환기간에서 20년까지 분할 상환기간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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