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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소 세금신고 총정리

  • 2022.03.29(화) 08:12

신종업종 세금상식_③공유숙박업

빈방이나 빈집 등 여유공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공유숙박 사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이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한 것도 이런 시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죠.

공유숙박업은 기존의 숙박업과는 운영방식도 다르고, 그에 따른 세금신고 방식도 다른데요. 국세청도 신종업종으로 구분해서 새로운 사업자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죠. 공유숙박업은 무엇이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민박업 아닌 '숙박공유업'으로 등록

공유숙박 사업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에어비앤비과 같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용객들은 중개플랫폼에 결제를 하고, 호스트인 숙박업자는 나중에 돈만 수령하는 방식이죠.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서 송금을 받는 경우, 당장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서 과세 사각지대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한 두번 빈방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숙박공간을 공유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업종코드는 민박업(업종코드 551005)이 아닌 '숙박공유업'(업종코드 551007)으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해 공간을 공유 및 사용하게 하고 댓가를 받는 사업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숙박공유업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관광사업등록증(도시지역)이나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농어촌지역)도 필요합니다.

#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

숙박공간의 공유를 통한 수익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와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죠.

직장을 다니면서 공유숙박업도 병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숙박업 수익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숙박공유업은 생활숙박 시설운영업에 해당해서 연매출(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이면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한 장부를 써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라도 작성한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장부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율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숙박공유업자는 전년도 매출이 3600만원에 못미치거나 신규사업자인 경우 82.9%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밖에는 20.4%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의 필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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