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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BJ 세금신고 총정리

  • 2021.12.20(월) 08:00

신종업종 세금상식_①1인 미디어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혼자서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불리죠.

이들은 영상플랫폼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기도 하고, 구독자들에게서 후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인기를 바탕으로 강연이나 외부행사에서 수익을 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업종을 과거에는 없던 '신종업종'으로 구분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세무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1.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1인 미디어도 취미생활로 한 두번 영상을 제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2021년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식별번호(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 등록사업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는 30%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2.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사업자등록 서류에 적어 넣어야 하기도 하지만, 이 구분에 따라 부가세 신고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1인 미디어이지만 시나리오작가,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전문 촬영장비 및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업종구분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구분되고,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미디어로 근로자 고용관계도 없으며, 별다른 편집장비나 스튜디오도 없이 말 그대로 혼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인적용역 공급자로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업종구분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서 만들면 면세사업자, 여럿이서 만들면 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신이 과세사업자라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들록할 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등 제작으로 이제 막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고수익이 발생해 당장 연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죠.

만약 부가세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납부의무면제).

#4. 장부를 쓸까? 말까?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이 때, 사업에 관한 자금흐름을 기록하는 장부를 쓴 경우에는 장부에 있는 대로 비용을 빼고 소득세를 계산해 내지만,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경비율)만큼 비용처리를 해서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연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낮은 비율(기준경비율),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높은 비율(단순경비율)로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 등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은 업로드 된 콘텐츠들로 필요한 경비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많이 쓰는 제작자라면 장부를 쓰고 경비처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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