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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신고,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 2023.09.22(금) 09:00

과세사업자, 부가세 면제·소득세 감면 가능
슈퍼챗 등 원화 수익이 많다면 면세 유리

국내 유튜버 상위 1%가 2021년 한 해에만 2400억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수입이 7억원이 넘는다고 하죠.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4위에 유튜버를 포함한 크리에이터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튜버가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국세청도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소속 BJ나 크리에이터 기획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후 수익을 정산 받죠. 그 외 유튜버들은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모두 1인이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하지만 업종코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영상 편집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에 장비를 갖춰 방송하는 유튜버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하고요.

반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는 유튜버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합니다.

과세사업자 유튜버는 광고 수익료 등을 본사인 미국 구글에서 외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영세율)됩니다. 더불어 과세사업자는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세금감면 혜택 때문에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유튜버가 실제 사업과 다르게 과세 코드 등록을 고민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은 수익을 외화로 받아야만 가능하고 원화로 받는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슈퍼챗(후원)으로 받은 원화 수익은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익금을 정산 받는 유튜버가 이렇다 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사업주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외국 회사 대신 외화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할 경우에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죠.

손서희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강남지점)는 "유튜버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모호할 때는 면세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서식도 자세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와 채널명, 인터넷 주소(URL)뿐만 아니라 채널 개설일자도 파악해 세원을 확인합니다.

손 세무사는 "유튜버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내용이 다양하고 사업 규모의 변화도 잦기 때문에 개인마다 세금신고에 유리한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유튜버는 1인 사업자임에도 세무 조력자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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