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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튜버를 지켜보는 이유

  • 2020.06.24(수) 11:13

[유튜버 세금완전정복]③국세청 관심사항 총정리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유튜버는 '신종업종'이다. 혼자서 먹방이나 인형놀이 영상을 촬영해서 돈을 버는 업종이 과거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에 없던 업종이다보니 세무상의 업종구분도 없었고, 세금 신고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가 포함되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나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코드는 신설해 이들 업종의 세금신고를 별도로 받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별도의 내부조직까지 꾸려 국세청 본청은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외형상은 세정지원센터이지만 세무상의 구멍이었던 신종업종의 과세관리를 위한 조직이다. 유튜버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케터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사업자도 관리대상인 '신종업종'으로 구분했다.

국세청의 가장 큰 무기, 세무조사도 이들 신종업종을 상대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추징당한 세금만 10억원이 넘는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를 좀 더 들여다 보자.

해외에서 돈을 받는다

국세청이 신종업종에 대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로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글로벌 기업 구글이 운영하고 있고, 유튜버의 주요 소득원인 유튜브 광고수익은 해외에서 송금된다.

1인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은 구글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청 그 지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는 연간 1만달러가 넘어야만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특히 구글은 지급받는 계좌의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금 수령도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국세청이 언제까지고 파악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이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간 누적 1만달러 초과 거래뿐만 아니라 건당 1000달러 초과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약을 맺은 90여개 국가와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가족단위로 일을 한다

사실 유튜버 세금문제 중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어린이가 출연하는 키즈 유튜버였다. 어린 자녀가 출연하고 제작하지만 소득은 부모가 관리하는 형태여서 소득누락은 물론 증여문제까지 논란이 됐다.

지금도 많은 유튜버들이 가족단위로 제작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구독자수가 쌓이고, 주목을 받게 되면 콘텐츠 퀄리티 문제로 혼자서 제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촬영, 편집, 채널관리, 코디, 매니저 등을 분담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한다.

여러 명이 함께 일하다보니 계좌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한 보수지급과 관련한 소득세 원전칭수 의무도 빼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설사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처리나 원천징수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다. 유튜버들은 멋모르고 시작하지만 결국 모두 탈세로 연결된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인기 유튜버가 되면 수익도 상당하지만,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을 하다보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버는 콘텐츠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투입되는 지출은 대부분 과세소득을 줄이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먹방을 위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에서부터 화장품 리뷰를 위해 구입한 화장품값까지도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문제는, 대부분 유튜버들이 비용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자신이 지출한 것에 비해 비용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세금을 더내거나, 반대로 실제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탈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전문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손서희 세무사(나이스 세무법인)는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내역이 많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좋고, 나아가 수입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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