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돈이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설정한 수익지급기준액은 100달러입니다. 내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로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누적되면 해당 시점부터 수익을 정산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유튜버 소득 신고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올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등록시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A씨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작한 콘텐츠에서 발생된 수익이 5만달러(한화 6000만원 정도)이고, 사무실 임차료로 11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A씨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차료 부가세로 낸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시에는 부가세 환급도 못받고, 오히려 가산세로 9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기획자 등을 고용) 또는 물적 시설(방송용 스튜디오, 방송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종코드는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사업자의 경우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 스튜디오를 갖춘 유튜버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법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 0%의 세율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촬영 장비 구입, 사업자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법
유튜브 광고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1년 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동안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