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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유튜버, 5월말까지 이것 안하면 큰 손해"

  • 2021.03.19(금) 16:17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정성우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구글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서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구글 애드센스계정으로 돈을 버는 국내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크리에이터 세무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정성우 세무사(범진세무회계 대표)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 구글 공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많은 국내 유튜버들이 최근 구글의 세금 공지메일을 받고 놀랐을텐데요. 우선 공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총수입의 45%를 차감한 55%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55%에서 일정 세금을 차감해 미국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세금 징수대상 수입은 유튜브 수익 전체가 아닌 비거주자, 즉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만 해당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5월 31일까지 애드센스 세금정보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고요.

만약 이 때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전체 수입의 24%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정보를 제출한다면 미국원천수입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협약 내용상 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30% 세율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우선 전체 유튜브소득에 대해 24%를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드센스 세금정보를 5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 되겠고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미국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이 10%나 30%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취미생활 정도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제작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까지 급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겠죠.

# 미국 내 발생 소득은 어떤 것인가

미국 현지인들이 클릭해서 발생한 광고수익이나 슈퍼채팅 등이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겠는데요. 자신의 애드센스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국가별 수입내역을 집계해서 볼 수가 있고, 미국 부분을 확인하면 대략적인 예상 원천징수세액까지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여부에 따라 예상수익에 10%나 30%를 곱하면 되겠죠.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한다던데

맞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이 때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해 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세액을 공제를 하고 국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죠.

미국 원천소득도 원칙적으로는 국내 소득과 합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구글에서 그 세금을 미국정부에 먼저 떼어냈으니 국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낼 때에는 그만큼을 공제하고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내에 내야할 것을 미국에서 낸 셈이어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드센스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구글이 올해 5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원천소득이 아닌 구글에서 발생하는 전체 소득에 대해 24%를 원천징수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에 의해 산출된 세금만 대상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전체소득에 대해 징수를 당하면 세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수입이 대부분이고, 외국수입은 소액인 경우 이번에 애드센스 세금정보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범위가 더 넓어지겠지요.

# 앞으로 유튜버가 할 수 있는 절세법

작년 기준으로 약 3000명이 안되는 크리에이터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비율이겠죠.

애드센스 세금정보 제출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더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제한세율 1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TIN(납세자식별번호)를 기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테구요. 이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에서도 개인이 아닌 사업자임을 인지하게 되어서 세금포착은 더 용이해 질겁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장치를 통해 거의 모든 수입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을 숨기기보다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콘텐츠 제작에 투입된 경비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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