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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인플루언서는 세금 어떻게 낼까

  • 2022.12.09(금) 12:00

최근 피어스 모건의 TV쇼인 '언센서스(Uncensored)'에 출연한 포르투갈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2021년 한 해동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약 536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트렌스젠더 풍자도 '신발 벗고 돌싱포맨' 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매월 유튜브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 2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힌 적이 있죠.

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수입을 얻는 구조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러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 미디어 창작을 전업으로 삼아 소득을 얻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과세사업자일까, 면세사업자일까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가 세금을 내기 전 꼭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인데요.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편집자를 고용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 보유 및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도 이에 포함되죠.

그런데 1인 창작자가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촬영 장비와 별다른 스튜디오 없이 그야말로 혼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단, 면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이므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신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업자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유형은 어느 것인지 판단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수익이 발생해 당장 연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말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가 된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랫동안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했어도 수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이 부가세로 결정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죠.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내야 할 부가세가 훨씬 줄어듭니다. 공급대가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뜻하죠.

아울러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두 번으로 나눠진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달라지니 기간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간이과세자는 1년치(1월~12월) 부가세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딱 한번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신고하면 됩니다.

# 이미 외국에 세금 냈다면 국내에도 내야 할까

1인 미디어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구글(Google)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내국인 유튜버가 미국에 거주하는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죠. 만약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 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 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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