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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탈세, 소문과 진실]①그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

  • 2023.03.20(월) 07:00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배우 김태희, 권상우, 이병헌 등 톱스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왔음에도 정작 어떤 부분에서 세금 처리의 문제가 생긴 것인지,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무조건 탈세인지에 대한 해석은 부족해 보입니다. 연예계에 불었던 세무조사 흐름을 통해 연예인 세무조사와 탈세 의혹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연예인 세무조사 단골 이슈는

연예인 세무조사 이슈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는 경비 처리 문제입니다. 1998년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 2011년 개그맨 강호동과 배우 김아중, 2014년 배우 송혜교 모두 필요경비 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예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에 부대 되는 비용을 과대 계상한 부분이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들에 비해 연예인은 비용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촬영을 위해 미용에 돈을 썼으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쓴 건지, 업무상으로 쓴 건지 판단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연예활동을 하면서 쓴 돈들이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되려면 업무상 연관이 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예인의 경비 처리 문제는 절세와 탈세의 미묘한 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단순히 해석의 차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쓰지도 않은 비용을 허위로 꾸며 경비로 처리하는 ‘가공경비’의 경우 의도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겠죠.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필요경비 외에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고용관계가 없이 지속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런 논리로 연예활동을 통해 번 소득은 명백히 사업소득이지만, 그 이전에 받은 전속계약금의 과세에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전속계약금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2002년 배우 최불암, 2010년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기도 했죠.

다만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현재는 과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 항목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득으로 확실하게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과세에 대한 판결과 세법상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전속계약금 관련 논란은 비교적 잠잠해졌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인 의도적 탈세와 그렇지 않은 비의도적 탈세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거쳐서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였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데요. 2021년 비정기조사건수 3123건 중 사기적인 탈세로 고발된 건수는 117건이었습니다.

진화한 해명

탈세 의혹에 대한 스타들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지난 10여 년간 탈세 의혹에 대한 스타들의 해명 방식을 살펴보면 세무 흐름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무 대리가 하는 역할이 더 전문적으로 발전했고 심화되었습니다.

2011년 개그맨 강호동은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탈세 의혹으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시 강호동은 "연예인인 저는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드려야 하는 게 의무이자 명예인데, 어떻게 뻔뻔하게 TV에 나와 웃고 떠들 수 있겠느냐"라며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고, 복귀를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해 배우 김아중도 "소득과 납세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실수라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탈세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는 것이 스타들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었죠.

반면 올해의 해명 방식을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의 조언으로 보이는 적극적인 해명이 늘었고, 공통적으로 “탈세는 아니다”라며 도덕적인 해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김태희는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에 대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며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광고 모델 입금이 늦어지면서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봐야 할지 개인의 소득으로 봐야할지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모델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국세청은 입금 시기 상 개인 소득인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추징됐다는 뜻입니다.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배우 이병헌도 비슷한 논리로 추징금에 대해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세법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사비로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정상화 단계"라며 탈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제는 연예인들이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2011년 강호동 탈세 사건 이후 납세자연맹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의 세무 대리를 담당했던 한 세무사는 "연예인들도 이전 사례들을 보며 세무 대리인의 전문성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은 세무사 책임?

스타들의 해명 방식은 변했지만 "세무 대리인과 소통이 문제"였다거나 "세무 대리인과 국세청 간 이견이 있었다"는 말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무 대리인이 전문적이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세청이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과도하게 연예인들을 세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하는 방식과 연예인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의 탈세, 소문과 진실]
①그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

▶②국세청의 '모자이크'는 충분했나
▶③세무사들의 현실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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