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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탈세, 소문과 진실]②국세청의 '모자이크'는 충분했나

  • 2023.03.21(화) 07:00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배우 김태희, 권상우, 이병헌 등 톱스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왔음에도 정작 어떤 부분에서 세금 처리의 문제가 생긴 것인지,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무조건 탈세인지에 대한 해석은 부족해 보입니다. 연예계에 불었던 세무조사 흐름을 통해 연예인 세무조사와 탈세 의혹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국세청이 발표하는 자료들 중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단연 세무조사 진행 상황 결과입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의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와 보도되기도 하죠.

탈세 의심 겨누는 비정기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주로 연초에 그 대상을 결정하는데요.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라 신고성실도가 낮은 납세자가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정기조사는 국세청이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을 때 진행합니다. 신고내용에 탈루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무자료 거래나 위장거래가 발견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탈세제보가 있으면 비정기조사 명단에 오릅니다.

국세청은 조사국에서 담당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진행 상황 보도에 공을 들입니다. 국민들에게 과세 기관으로서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작년과 올해 국세청이 보도한 비정기조사 현황은 역외탈세자, 금수저 편법증여 혐의자, 민생침해 혐의자 등이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스타들만을 겨눈 특별한 행위라기보다는 국세청이 하는 기획 세무조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상이 셀럽이다 보니 보도가 흘러나오면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아무리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익명으로 보도하고, 누가 대상이 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 정보는 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비밀 유지 조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실제로 국세청은 일관적으로 익명 보도를 고수해왔습니다.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관련 보도가 쏟아지더라도 '카더라'일 뿐 실제 팩트는 담당 세무공무원 말고는 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공식적인 보도자료에서 세금 탈루 혐의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게 발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웹툰 '여신강림'으로 유명한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입니다.

야옹이 작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네이버웹툰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작가로 인기 예능에 출연하는 등 '준연예인'과 같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도 연예인과 유튜버, 웹툰 작가를 같은 선상에 두고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야옹이 작가 탈세 논란 핵심은 법인)

국세청에서 흘러나온 정보

유명 웹툰 작가의 탈세 사례를 설명한 국세청 보도자료(출처:국세청)

지난 2월 9일 국세청이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세금 탈루 유형을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익명의 웹툰 작가를 언급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슈퍼카 여러 대를 SNS에 과시'하는 '인터넷 웹툰 작가'라는 부분에서 해당 인물이 야옹이 작가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수차례에 걸쳐 본인이 소유한 슈퍼카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했기 때문이죠. 익명 보도였지만 사실상 누구인지 국세청에서 힌트를 준 셈이 된 것입니다.

야옹이 작가는 후에 SNS에 올린 페라리, 포르쉐 등 슈퍼카 사진을 삭제했고, 슈퍼카를 이용해 탈세한 적이 없음을 국세청에게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늦은 대처였습니다. 실제 해석의 여지와는 무관하게, 섣불리 올린 SNS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담당하는 한 세무사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여론적인 향방과 내부적 분위기를 보기 때문에 세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슈퍼카를 설상 사업을 하려고 탔다 하더라도, 여론에서는 그걸 안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으면 실제 추적조사를 더 확실히 하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의 공감을 사는 것, 스타가 되기 위한 조건인 만큼 세무조사에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과세 정보 유출에 대한 비판도

이번 연예인 세무조사 논란에 대해 애초에 연예인에 대한 과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방준영 세무사(세무회계 여솔)는 "이번 논란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오래 전 받았던 조사일뿐 아니라 사실 관계가 전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피조사인의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왜 그런지 궁금하고, 선정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논란에서 논란이 된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추징금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납세자연맹에서도 연예인 탈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연예인 탈세 보도를 보며 이 같은 보도는 조사 관련 세무공무원에 의해 국세청의 과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도 위반되는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예인의 과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 지출내역, 기부금 지출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을, 그것도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고한 안전장치를 재차 점검하고 감시해야 하고 엄격한 자체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의 탈세, 소문과 진실>
▶①그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

②국세청의 '모자이크'는 충분했나
▶③세무사들의 현실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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