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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 완전정복

  • 2023.08.17(목) 17:00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 박정수 세무사

최근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연말까지 국회의 세법 심사 후 의결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증여받는 방법에 따라 최대 3억2000만원까지도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박정수 세무사(비앤택스 세무회계)와 함께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공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았을 때 세금이 나오지 않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증여를 하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니까, 단순하게 증여세 최소세율 구간으로만 비교해도 남편과 부인이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2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2억원 이상, 3억원 이상을 증여하시는 분들은 세율구간에 따라서 각각 2000만원 이상씩 세금이 많이 줄어들죠.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객들과 만나보면 자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증여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세법상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 동안은 민법상의 개념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금액 기준이 없다보니까,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되는지, 1억원이나 2억원까지 괜찮은지 각자의 기준마다 달랐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회통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명확하게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증여받았을 때는 본인도 1억원, 배우자도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합산하면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현재는 5000만원 공제후 1억원에 세율 10% 적용해서 증여세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하면 30만원 정도 줄어서 970만원 되겠죠. 그런데 개정되면 5000만원 공제한 금액에 혼인공제 1억원 적용해서 증여세가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증여금액이 2억~3억원 정도 되면 증여세 절세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무적으로 보면 자산을 이전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10% 세율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면 과도한 이전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혼인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상향되면서 원래 5000만원이었던 자녀 증여재산공제 구간이 각각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구간이 되겠죠.

부부가 합산하면 총 3억원까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금이 없어진 셈인데, 여기에서 여유가 더 있는 부모가 각각 1억원씩 더 증여해서 본인 2억5000만원과 배우자 2억5000만원을 합쳐서 총 5억원까지는 증여세 최저세율 10% 구간에서 혼인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 그렇다면 증여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20억~30억원, 혹은 100억원이 넘는 분들은 절세효과가 크지 않겠네요

한계세율이라고 해서 100억원을 증여하는 분들에게 1억원을 더 공제하면, 최고세율 50%인 구간에 대해 50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죠. 다만,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증여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각각 2000만원 정도의 절세가 가능해요.

그리고, 더 큰 부분은 기존에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하고 싶어도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으니까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신설되면 1억5000만원까지는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지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준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부모님 두분 다 합쳐서 1억원인거죠? 어머니 1억원, 아버지 1억원 이렇게 따로 받는 건 아닌 거죠

현행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의 증여 행위자로 봐야 하고, 부모님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금액을 보게 됩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먼저 받고 나서, 나머지 1억원은 부모님로부터 증여받는 플랜이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때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로 먼저 받고, 부모님으로부터는 낮은 증여세율로 공제받아서 조부모 할증을 피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죠. 증여의 순서만 다르게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제 시행이 되는 경우 세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증여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해줘도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되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절세가 더 될까요

장인과 장모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인척이니까 증여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죠.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혼인자금공제로 활용하고, 장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1억6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1억원 넘게 증여받은 분들은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올해 증여받은 분은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증여받지 않은 분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면 혼인증여 공제가 가능해요. 혼인 전 2년과 혼인 후 2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올해 결혼을 했거나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연말까지 혼인자금을 증여받지 말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후관리 규정이 있죠. 결혼하기로 하고 미리 증여받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정신고가 필요할까요

내년에 결혼하기 전에 혼인자금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해놓고 증여일 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걸로 봐줄 수 있어요. 갑작스런 사망과 같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여받은 후 2년 내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면  혼인증여공제가 취소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이자상당액까지 더 부담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와 이혼 등의 사후규정은 개정될 시행령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 증여추정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공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을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건데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증여로 추정, 실제로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7억원에 팔았어요. 사실상 3억원을 증여한 것과 똑같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등의 여러 증여추정 규정들에 해당하면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결혼 주택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증여에 대해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증여재산 자체를 국한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거래에 대한 부분, 즉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예비부부들이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자녀가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을 때 결혼자금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혼인증여공제 규정이 생기면서 자녀들에게 마중물이나 종잣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당한 규정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자녀의 결혼 시점에 항상 고민하시는 게 여력이 있는 부모님들은 세금 없이 더 많이 증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형식적인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더 빌려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자금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 자금의 원천이 드러나도 전혀 상관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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