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남 주단태와의 내연관계가 남편 하윤철에게 들통나자 청아재단 차기 이사장을 노리는 천서진은 이사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빚 70억을 갚아주는 대가로 이혼을 요구한다. 이때 천서진은 ①증여 ②재산 분할 ③위자료 지급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는 "천서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남편 하윤철과 이혼 후 위자료로 70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했다.
천서진이 배우자 하윤철의 개인 채무 70억원을 이혼 전 갚아주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공제로 6억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인 64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액이 30억원을 초과했으므로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에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제한 뒤 자진신고 납부로 3%에 해당하는 822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천서진이 하윤철에게 70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총 26억57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재산분할을 통해 하윤철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천서진과 하윤철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할 때 하윤철의 채무 금액이 재산분할 후 받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천서진으로부터 변제 금액을 받을 것이다. 이 경우는 변제 금액을 받고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므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 하윤철이 천서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합의를 통해 70억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