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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와 세금]①강마리가 받은 명품백

  • 2021.03.11(목) 09:31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과세

파격적인 전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 헤라펠리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갈등이 그려진다. 억 소리 나는 부동산과 돈이 오고 가는 이들의 관계가 현실이라면 세금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드라마 속 상황들을 현실로 꺼내어 실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살펴봤다.

20년 경력의 세신사 강마리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재벌 사모님이 사고로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하게 되며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된다. 재벌 사모님과 돈독한 관계로 발전한 강마리는 함께 쇼핑을 갈 때마다 선물로 고급 명품백을 비롯한 각종 명품을 선물로 받곤 하는데, 이 명품들 그냥 받아도 되는 걸까?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에 따르면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강마리가 받은 명품백들은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속하며 사례금 외에도 상금·복권 당첨금·보상금·우발적 소득·인적 용역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마리가 받은 명품백들이 사례금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하면 사례금에 해당하는 일반 기타소득세율인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없는 한 재벌 사모님에게 받은 강마리의 명품백들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캡처

결론적으로 강마리가 합법적으로 명품백을 수령하려면, 매 쇼핑마다 약 2000만원 정도의 명품 선물을 받았다고 추정했을 때 20%의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해 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작중 강마리와 유사한 과거 판례도 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실질적 최대 주주인 조풍언씨를 옥바라지 한 대가로 7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이씨의 사례다. 강마리가 재벌 사모님의 목숨을 구해 사례금으로 명품백을 받았듯 이씨도 옥바라지의 대가로 사례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씨는 정권 로비 혐의로 구속된 조씨의 구속 수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씨와 가족들, 변호인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치소 및 병원생활을 지원하는 등 일을 수행했다.

이에 이씨는 대가로 조씨에게 회사주식 215만주를 받기로 했으나 주식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며 주식 대신 75억원의 현금을 받게 됐다.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9월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구 소득세율 적용)을 부과했다.

이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씨는 "75억원은 합의에 따라 인적 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특칙에 의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은 친분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포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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