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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와 세금]③주단태가 증여한 아파트

  • 2021.03.13(토) 07:00

45억원 아파트 증여받으면 세금 16억

파격적인 전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 헤라펠리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갈등이 그려진다. 억 소리 나는 부동산과 돈이 오고 가는 이들의 관계가 현실이라면 세금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드라마 속 상황들을 현실로 꺼내어 실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살펴봤다.

주단태 대신 남편 유동필을 감옥에 보낸 강마리는 주단태의 죄를 입막음하는 대가로 헤라팰리스 4503호 분양권을 받았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마리가 주단태로부터 헤라팰리스 아파트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헤라팰리스는 극중 평당 최고가 1억5000만원을 넘은 최고가 아파트로 고층으로 갈수록 더 가격이 비싸다. 작중 강마리는 주단태로부터 45층에 있는 4503호의 분양권을 받아 입주하게 되는데, 실제 부촌에 위치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를 기준으로 강마리가 내야 하는 세금을 추정해봤다. 

출처: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캡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최상위층(35층) 매매가는 71평(234㎡)기준 190억원이다. 작중에서는 주단태가 거주하는 펜트하우스가 100층이고 강마리가 거주하는 집이 45층에 있다고 설정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중층 45평(112㎡) 매매가 45억원을 기준 삼아 증여세를 계산했다. 

주단태와 강마리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0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매매가 그대로 45억원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원이 산출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공제하면 17억90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추가로 자진신고세액공제 3%에 해당하는 1억2530만원을 빼주면 16억647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증여받을 때 강마리가 16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는 주단태로부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함께 증여받으면 된다. 이때 증여받은 금액을 기존 증여금액에 합산해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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