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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가 처음이라면

  • 2021.05.24(월) 10:35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집 사면 필수 제출

내 집 마련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내 자금의 출처를 밝히며 정당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2017년 8월 2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거래 가격과는 무관하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면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은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 의무가 있다. 토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취득 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자금 종류에 따라 저축액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처분대금이면 매매계약서, 대출금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전세를 끼고 샀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서류 제출 기한은 30일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면 거래 후 25일 안에 관련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줘야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 직거래한 경우라면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서울인 경우 각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단순한 의무 절차로 가볍게 생각하고 작성했다간 부족한 자료에 대해 세무당국에 추가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명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탈세로 간주돼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요즘은 소득이 없는 20대 혹은 30대가 직업이나 연령대에 어울리지 않게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제출한 서류와 실제 자금의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금출처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아버지의 소득신고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아버지의 소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하나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5년간의 소득, 재산 취득 내용을 국세청에서 다 살펴보고 관련해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자금 출처를 꼼꼼하게 검토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자금 출처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신고된 자금이다. 세금신고를 마친 소득, 신고된 상속재산 및 수증재산, 신고된 양도차익이나 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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