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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포르쉐 전기차도 업무용이면 '법인차'

  • 2021.06.17(목) 09:11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고가 수입차도 허용

출처: 포르쉐 홈페이지

고가의 수입 전기차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와 이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와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평균 취득가 1억9100만원에 달하는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4S모델이 5개월간 658대 등록됐다. 이 중 487대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됐으며 이는 전체 판매 대수 중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칸 4S를 구매한 10명 중 7명이 '업무'를 목적으로 차를 구매했다는 뜻이다. 

업무용 승용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

최고 2억원에 육박하는 수입 전기차를 구매해 개인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는 건 세금 감면을 비롯한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올해까지는 자동차세는 차량 취득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3만원만 납부하면 돼서 일반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면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에서 비용처리를 받는 혜택도 있다. 

이렇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세제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세청이 업무용 승용차 세무처리와 관련해 마련한 기준이 있다. 비용 처리에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규제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특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봤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고가 수입차도 허용

고가의 수입 전기차도 업무용 차량이 될 수 있을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스포츠카나 고가의 슈퍼카라고 해도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이 가능하다. 

비용처리의 기준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에 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했다면 법에서 정한 만큼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세해야 한다.

다만 연 800만원으로 비용처리에 한도는 있다. 감가상각비 한도 등으로 인해 고가의 차량일수록 비용처리에 한계가 더 명확하다.  

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허용된다.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15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해 준다. 

경비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은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 관련 총비용이 25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 비율이 50%라면 50%에 해당하는 1250만원이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업무용 사용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이나 거래처, 대리점 방문이나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과 퇴근을 포함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행한 거리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도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과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모두 인정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을 기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과세관청이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사적 사용하거나 장부 작성 안 하면 추징당해 

세제 혜택을 악용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추징된 사례들도 있다. 

법인이 보유한 다수의 고가 슈퍼카에 대한 유지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했지만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돼 법인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또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추징당하기도 했다. 

운행 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돼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고급차에 대해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신고했으나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다. 

이외에도 대표자가 골프장 방문이나 여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의 배우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소득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올해부턴 성실신고대상자·전문직도 업무용 보험 가입 필수 

고가의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반면, 이를 두고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법인 차에 대해 관대한 제도를 이용한 '꼼수'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취득세, 자동차세, 유지비까지 삼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말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법인 규모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에만 국한됐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가입 의무를 진다. 이를 통해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 더 저렴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 혜택을 받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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