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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부가세는 처음인데요

  • 2021.07.06(화) 09:04

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⑥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7월은 부가세의 달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 지일 텐데요. 사장님들이 대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 원천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장마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은 이 중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에요.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 중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면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가 있어요. 아직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당분간은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2021년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상향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부가세, 이래서 자주 내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은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정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요. 

그런데 아무리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6개월치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월과 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 중간에 예정 고지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해줘요. 실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예정 고지 때 미리 납부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4~6월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9월 부가세는 10월 15일, 10~12월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인데요. 25일이 주말이라면 납부기한은 하루 이틀 미뤄질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돼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면제되니까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개인 면세사업자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에 대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부가세 안 내려고 꼼수 쓰지 말기

부가세는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미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받아뒀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2000원을 주고 구매했을 때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2200원을 받게 되면 2000원이 실제 매출이고 200원은 추후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가세 납부 금액을 미리 예측하려면 먼저 매출액을 확인하고 비용 지출액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적격증빙을 사용한 금액 중 부가세 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의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액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부가세 납부액=(매출액-매입액)×10% 

연매출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5~30%)를 곱해 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리 빼놓으면 부가세 신고가 다가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면세사업자②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부가세법상 면세인 사업자 

부가세를 걷어서 대신 내는 일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바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재화)을 팔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에요. 이렇게 부가세 면세 물품이나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면세사업자라고 부르죠.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과 용역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물품 중에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이 있고요. 

용역 중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약품조제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이 모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이유죠. 부가세를 면제해 줄 테니 공적인 영역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좀 내리겠다는 취지죠. 

이런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가 없으니 낼 부가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해야 할 다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인데요. 뭘 얼마나 팔아서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소득 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이죠.

사업장현황신고는 연간 매출(수입금액)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소득세로 가산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비용처리가 된다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절약되죠?

A. 사업자 명의로 사업에 사용하는 차를 사면 비용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을 통해 정액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한도가 있어 무한정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000만원짜리 차를 샀다고 가정할 때 5년동안 매년 800만원씩 비용처리가 되고, 여기에 추가로 1년동안 유류비와 기타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에는 800만원과 200만원을 더한 1000만원이 총 비용처리 액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한도 
-운행일지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유류비, 주차비, 수리비 포함 1000만원 한도
-운행일지 기록한 경우 1000만원 이상 가능 

정리하자면, 1년에 차량 관련 비용은 1대당 1000만원 정도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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