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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도 업무용이라면

  • 2021.03.09(화) 10:38

문답으로 보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기준

사업자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들여서 비용처리하는 꼼수들이 만연했습니다. 롤스로이스,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국내 슈퍼카 중 90%가 법인소유일 정도죠.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특례는 이런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용처리에 한도를 주고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규제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Q 직원차를 회사업무에 썼는데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업원(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자가 업무수행을 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차량 수선비도 업무비용에 포함되나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모두 관련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도 해당합니다.

Q 출퇴근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사업자가 제조나 판매시설을 방문하거나 거래처와 대리점을 방문하는 용도, 그리고 회의참석과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출퇴근과 교육 및 훈련 등 직무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회사의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업무용승용차를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적인 용도소 사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기반으로 해서 총 운행거리 중 업무사용비율만큼을 따져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사용비율=과세기간 업무사용거리(km)/과세기간 총 주행거리(km)

Q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국세청고시로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서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작성하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행내역은 주행 전후 계기판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출퇴근용과 일반업무용 구분) 등을 km 단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각각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합니다.

Q 하루에도 여러 번 차를 사용하면 어떡하나요

운행기록부는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사람이 당일 2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

Q 리스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따지나요

리스와 렌탈 등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사업연도(과세기간) 업무사용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어요.

Q 람보르기니도 업무용차량이 될 수 있나요

스포츠카나 고가의 슈퍼카라고 해서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비용처리의 기준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됐는가가 중요하죠.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했다면 법에서 정한 만큼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등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일수록 비용처리에 한계가 분명하겠죠.

참고로 경차와 승합차, 영업용(택시, 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특례제도의 규제(보험의무가입, 운행기록부작성 등)를 받지 않습니다.

Q 간편장부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규제를 받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특례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그 신고를 복식부기로 한다고 해서 복식부기의무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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