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사장님이 원하는 그 차, 세액공제 안돼요"

  • 2019.06.17(월) 13:45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홍지영 세무사
"언제 어떤 세금 내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사업 초기에는 누구나 어설프게 마련입니다. 잘 모르는 것 투성이죠. 특히 세금문제는 더 그런데요. 설사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라도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낭패를 당하거나 가슴이 철렁거리는 실수를 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한 번 짚어봤습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사업자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있는 홍지영 세무사가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홍지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장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

기본적으로 연간 세금 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두 번 내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만 1년에 네 번을 냅니다. 법인들만 4회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개인사업자들도 두 번의 신고납부 기간 사이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게 두 번 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월에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7월에 상반기(1~6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데요. 그 사이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또 고지가 날아 옵니다. 4월에는 1월에 낸 것의 절반, 10월에는 7월에 낸 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내라고 고지가 오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낸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에도 1000만원은 낼 거라고 국세청에서 가정을 하는 건데요. 1000만원을 한 번에 내면 부담될테니 절반만 우선 먼저 내라는 고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예정고지는 납세자 세금부담을 분산시켜주기 위한 배려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사업초기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휴대전화로 문자로 고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고는 그제서야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죠.

종합소득세도 보통은 5월만 생각하시는데, 11월에 중간예납이 있어요. 5월에 냈던 것의 절반을 국세청이 고지하는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종합해서 보면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까지  모두 여섯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하죠.

사업자 입장에선 자금이 좀 모일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한 별도의 유동자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세금을 체납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종 같은 경우 원가 규모가 있으니까 원가비율을 빼면 충격이 크지 않지만, 서비스업은 부가세 낼 돈을 따로 저축해 둬야만 나중에 세금을 낼 여력이 생깁니다.

#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신경써야 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도 연단위의 정산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공단에서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요. 이 경우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5월 건강보험료는 2017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됐고, 6~12월 건강보험료는 5월에 신고한 2018년 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6월이 되면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해마다 소득이 오르는 경우 앞서 적게 낸 보험료를 몰아서 한번에 부과받게 됩니다. 6월에 정산한 보험료는 7월이나 8월에 부과되는데요. 이 때 사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건강보험료는 1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도 자금관리를 통해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구입, 뭐가 유리한가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차량의 구입인데요.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리스나 렌트가 절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든 세무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는 세법에서 정한 만큼, 연간 1000만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거든요.(차량운행기록부 작성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도 가능)

따라서 차량 구입방법은 절세의 측면보다는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리스의 경우 목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캐피탈 등 금융사의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고요. 현금으로 구입을 하면 한 번에 큰 돈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특히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중고차량으로 처분 할 때의 양도소득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차량은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 리스나 렌탈이 더 유리할 것이고요. 오래 탈 것 같으면 신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도 좋겠죠.

차량 구입시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문의하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업무용의 개념이 아니라 영업용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타고싶어 하는 세단이나 SUV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1000cc이하의 경승용차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이런 차의 구입은 구입비용 및 부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밖의 승용차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택시업 등 실제 영업용으로 차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용 카드와 통장은 꼭 필요한가

사업용 카드는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카드사에서 영업을 하려고 사업용 카드를 만들라고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면 그것이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수집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용 시간과 장소, 금액을 보고 복리후생비인지, 접대성 경비인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식대인지 등을 다 파악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카드로 쓴 내용으로 비용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 카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 카드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만들지 않죠.

하지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간편장부 사업자로 시작했는데, 사업 첫 해에 매출이 좋아서 복식부기의무자로 곧장 전환되어 버리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신고가산세가 붙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18년에 복식부기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2019년 6월 말 까지는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의 6월 말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용계좌가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 및 지역별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인데, 사업용계좌가 없으면 이걸 못받게 됩니다. 30% 세액공제면, 상당히 큰 혜택인데요. 사업용계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게 되니까 때에 따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은 대포통장 규제가 있어서 계좌의 개설 자체가 까다롭고, 기껏 만들어도 이체한도가 낮거나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신규 개설이 어려우면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전환할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지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