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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싸게 사는 3가지 절세팁

  • 2020.04.13(월) 10:04

6월말까지 세금 특별감면...노후차교체·하이브리드차 추가 혜택

지금까지 이런 할인은 없었다. 새 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계약하라.

자동차 회사의 흔한 프로모션 문구가 아니다. 요즘 신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은 바로 국세청이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내놓은 자동차 구매단계 세금 감면 대책을 널리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를 통해 세금 감면 안내를 실시하고, 각 지방청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도 설치했다. 

자동차 구입을 고민중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015년과 2018년에 실시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보다도 두 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를 살 때 부과하는 세금 내역과 감면 규정, 실제 절세금액에 대해 살펴봤다. 

# 출고가 3000만원 차, 세금 738만원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땐 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개별소비세인데 자동차 출고가격의 5%를 추가로 납부한다. 8인승 이하 승용차와 캠핑용차, 이륜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내며, 경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세도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의 30%를 붙여서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개별소비세로 100만원을 냈다면 교육세로 30만원을 추가해서 130만원을 내는 셈이다.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 7%를 더 낸다. 3000만원에 출고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150만원, 교육세 45만원, 부가가치세 319만원, 취득세 224만원을 합쳐 총 738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 코로나19 특별감면, 출고가 2900만원 최고 절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었던 2018년에도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개별소비세 인하율은 30%였고, 실제 세율은 5%에서 3.5%로 내려갔다. 출고가격 3000만원인 자동차는 총 69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렸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됐다. 소비자가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1.5%로 떨어진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까지만 적용한다.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이면 감면 한도를 꽉 채워서 최고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출고가격 3000만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50만원만 내면 되고, 교육세 15만원과 부가가치세 306만원, 취득세 215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2월에 출고한 자동차와 비교해 실제 절세한 금액은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취득세 9만원 등 총 152만원이다. 

자동차 출고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개별소비세 30만원과 교육세 9만원, 부가가치세 204만원, 취득세 143만원을 합쳐 386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세금 감면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06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 미세먼지 특별감면, 노후차 폐차 추가 혜택

2009년에 취득한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인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노후차를 대상으로 하며, 중고차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폐차할 때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차를 말소등록한 후 2개월 이내에 신차 한 대를 구입해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산출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특별감면과의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신차 구입 단계에서 감면받고 남은 세액에 대해 노후차 교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다. 2008년에 구입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2000만원인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131만원을 아낄 수 있다. 

# 환경친화 특별감면, 하이브리드차 구매 혜택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해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며,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300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하며, 연료전지차는 2022년까지 400만원의 세금감면 한도를 부여한다. 

감면 대상 국산 하이브리드차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LF·DN8)·코나·그랜저(IG)·아이오닉, 기아자동차의 K5·K7·니로 등이 있다.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 기아차 쏘울·니로, 르노삼성 SM3가 감면 대상이다. 연료전치차인 현대차의 넥쏘를 구매하면 400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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