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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된 내차, 새걸로 바꿔볼까

  • 2019.07.30(화) 10:01

[내년 미리보는 절세포인트]소비자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16개 세법에 대한 수정 사항이 담겼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포인트를 직장인·집주인·투자자·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봤다. [편집자]

소비자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에는 세금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물건값에 붙은 세금만 줄어도 소비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소비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차를 산지 15년이 넘은 운전자들이 이른바 지름신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바꾸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깎아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딱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깎아주기 때문에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도 커질 것이다.

개별소비세를 10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30%)와 총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까지 고려하면 최대 차값 143만원을 낮출 수 있다.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모두 대상이 되니까 자동차 딜러들이 제시하는 프로모션까지 활용하면 내년 상반기는 오래된 차를 새차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이면 대상이 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신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당 400만원(교육세 포함시 52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감면제도도 올해말까지였던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수소차에 관심이 있는 경우 내년 이후에 구매하더라도 세금할인효과는 누릴 수 있다.

당장 9월부터 지름신을 부르는 세법개정안도 있다. 해외여행시 들를 수 있는 국내 면세점의 내국인 구매한도가 현행 3000달러에서 9월부터 5000달러로 늘어난다.

5000달러는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이며, 최근 인천공항에 생긴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추가하면 내국인의 면세점 총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나는 셈이다.

단, 구매한도만 들어났을 뿐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입국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종전과 같으니 무턱대고 쇼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매금액과 상관 없이 600달러가 넘는 부분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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