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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세법개정안

  • 2019.08.09(금) 08:26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이 절실한데, 일본과의 통상분쟁, 국내외의 경기불황요인 등으로 인해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세제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지난 2019년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 함께 잘 사는 것이야 말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원 중 하나인데, 오래된 숙원이란 그만큼 달성하기도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정부가 개정안 마련에 얼마나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번 개정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항, 경제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항, 세입확충을 위한 사항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투자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사항으로는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1~3%에서 2~10%로 인상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의 경우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해 설비투자자산의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많은 민원(民怨)의 대상이었던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고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며 고용유지의무 등을 완화했다. 10년 이상의 장기 연부연납이 허용되는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의 대상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하고 적용받는 대상이 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의 대상에 소비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을 대폭 추가해 창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외국산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 오던 주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맥주 및 탁주에 대한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맥주 72%→ℓ당 830.3원)하고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했다. 
  
두 번째,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사항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최소 금액을 인상(3만원→10만원)하고, 음식점 및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면세농산물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특례(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 우대 공제율 8/108→9/109)의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 및 중견기업이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중소 3→10%, 중견 1~2→5%)하고,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최고 5년간 90%)의 대상업종에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업종인 창작예술, 스포츠 등의 업종을 추가했다. 
  
세 번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에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했고, 임원퇴직금의 지급한도도 지급배수를 3년 평균 급여의 30%에서 20%로 축소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특허사용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휘발유 자연감소분을 감안해 유류세에서 공제하던 공제율을 인하(0.5%→0.2%)했다. 

호화생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 유치장 감치제도를 도입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경우의 가산세(2%) 대상 사업자도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로 매출 7500만원 이상~3억원 이상)에서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러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기조는 소득을 함께 나누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센티브의 강화도 상당부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의 모토 자체가 '함께' 잘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내용 자체에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계층이나 기업들만 납세의무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는 것인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룹(steering group)에게도 열심히 뛰게 할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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