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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안받고 내면 '아싸' 됩니다!

  • 2019.05.31(금) 10:27

매년 6월, 12월에 낼 세금 1월에 내면 10% 깎아줘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고지서도 자동발송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도록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깎아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공제 제도인데요. 연납할인, 선납할인 등으로 불립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과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분의 자동차세를 몰아서 내겠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해 10%를 할인해주거든요. 3월에 몰아 내면 자동차세 75%에 대해 10%를 할인 받고, 6월에는 50%에 대해 10%, 9월에는 25%에 대해 10%를 할인받죠. 전체 1년치 세액에서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할인되는 셈입니다.

정해져 있는 세금 납부기한이 있는데 단지 빨리 낸다고 해서 10%나 깎아주는 세금은 자동차세 외에는 찾기 어려운데요. 1994년 자동차세 징수율이 60%대에 머물 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대까지 올라왔고, 미리낼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할인혜택을 준다는 점, 정상적인 법정 납부기한을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에 손실이 온다는 점 등 때문에 연납할인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 車 2대 할인혜택이 2억 아파트 재산세

어찌됐건 혜택을 주는 제도는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2000cc급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내야 할 자동차세가 50만원 수준인데요. 1월에 몰아 내고 10% 할인을 받으면 5만원을 적게 내는 셈이고, 이런 차량 2대를 굴리는 집이면 단지 미리 내는 것만으로 세금 10만원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10만원의 세금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4인 가족 가장(미성년 자녀2명 기준)이 매월 월급에서 떼는 세금 9만8600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보다 많습니다. 실거래가 2~3억원,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10만5000원)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담배를 사펴야 부담할 수 있는 담뱃세(10만800원)와도 비슷한 규모이고요. 주세로 따지면 매일 소주 1병씩을 6개월간 마셔야 겨우 10만원어치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미리 내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얘기인데요. 극단적인 사례지만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연 4%금리로 100만원을 대출받아서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10만원을 할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이자 4만원(만기 일시상환)을 내면 되니까 6만원이 이득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알아서 날아오는 고지서

연납할인을 받는 것은 여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연납할인을 받은 적이 없는 자동차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써 내면 신청과 동시에 연납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데요. 1월 연납 할인신청은 1월 16일~1월 31일까지,  3월에는 3월 16일~3월 31일, 6월에는 6월 16일~6월30일, 9월에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고 연납한 사실이 있으면, 다음해부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월에 10% 할인된 연납세액이 적힌 고지서가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물론 이 때 납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고요.

연납신청은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지방세 신고 홈페이지 위택스(WETAX, 서울·부산·인천은 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서울은 STAX)으로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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