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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되면 고급차 타도 된다던데

  • 2021.03.09(화) 10:35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시 의무규정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소 접하지 않던 고급 승용차로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고가의 스포츠카 운전자로 변신하는 사장님들도 있죠.

사업자는 업무용 차값이나 유지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회사차 찬스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모든 차량 비용이 경비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되죠.

특히 2016년부터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회사차 찬스를 이용해 업무용 승용차를 가족이 사용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사회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썼는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몇가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회사의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사고시에 보상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적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업무에만 사용했다하더라도 관련된 비용의 절반(50%)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받습니다.

운행기록을 남겨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기록부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총 운행거리에서 업무를 위해 운행한 거리만큼을 비율로 따져서 그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출퇴근, 거래처 방문이나 회의참석, 판촉활동 등을 위해 주행한 거리가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100km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가 60km라면 차량 경비 중 60%만 업무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회사차가 여러대라면 각 차량별로 운행기록부가 쓰여져 있어야 하고요. 세무서에서 기록부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상 빈번한 차량운행을 일일이 기록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행히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에 없는 비용도 업무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영세사업자는 예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경비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규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총 합계가 같도록 일치시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라고 하죠.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하게 장부를 써도 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이죠.

간편장부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만 확인하면 업무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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