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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사장님, 이렇게 쓰면 비용처리 안돼요"

  • 2019.04.12(금) 13:55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이나래 세무사
"경비 인정받으려면 사업관련성 입증이 중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개인사업자는 세무처리를 할 때 개인의 사적 영역과 사업 영역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하죠. 실제로 집에서 쓴 돈과 사업장에서 쓴 돈을 구분 없이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과 무관하게 쓴 돈을 관행적으로 업무유관 비용으로 처리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세금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사장 개인이 쓴 돈과 사업을 위해 쓴 돈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고,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나래 세무사(키택스 세무그룹)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업무 관련성 여부는 세법에서 명확하게 나열돼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회통념상'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가사경비라고 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받게 돼 있죠. 이 때 사회통념에 대한 구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유사업종과 비교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식대로 1000만원을 쓰고 사업용 경비로 처리했다고 하면요. 같은 의류쇼핑몰 업종에서 평균적으로 식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비교해서 거기에 부합하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보다 과하게 많으면 사회통념에 어긋난 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는 1인 사업자라도 법인과 사주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개인은 개인적인 지출과 업무적인 지출의 판단이 불명확하가면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즉, 가사경비인지 필요경비인지가 '모호하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라도 전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관련성을 따져서 입증이 되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사업장과 동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출했거나 휴일에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쓴 식대 같은 것은 사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인정받기 어렵죠. 법인도 원칙은 같아요. 지출된 시간이나 장소, 지출의 용도를 따져서 사업유관 비용인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사업주 개인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모바일청첩장과 부고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증빙이 되니까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첩장 1장당 20만원까지 인정해주는데요. 조화를 보냈거나 선물을 했다거나 하는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1만원 이상의 선물구입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2400만원까지(100억 미만 사업자는 사업소득의 0.2%)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조사비를 포함한 모든 접대비의 한도이기 때문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무작정 많이 갖고 있다고 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릴 때도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등 목돈이 들어갈 때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 때에도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주의할 것은 대출 역시 사업과 관련성을 따진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무관한 사업인데 갑자기 큰 부동산을 구입했다던가 하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업유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자산보다 대출, 즉 부채가 훨씬 많다면 해당 부채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빌려서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썼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대출금 이자의 경비처리의 경우 자산과 부채비율을 꼭 고려해야겠죠.

# 사업용 차량을 집에서 쓸 때도 있는데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구입을 하거나 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량의 비용처리 부분은 요즘에는 워낙 많은 사업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큰 실수는 없는 편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만 관련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가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차량 구입비용은 5년 동안 나눠 감가상각해서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되는데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은 경우 1000만원 한도에 이 8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죠.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갖고 있던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에도 주의를 해야합니다.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데,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늘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편입돼 깐깐한 세무관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함께 일하는 가족사업도 많죠. 가족이라고 해서 급여(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동일업종, 동일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거나 하면 인건비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업무성격상 고급인력이 아닌데 월 1000만원씩 지급된다거나 하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내역이 입증돼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해야하죠.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사회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신고 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납부액을 계산하는 지표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많이 늘었으면 올해 4대보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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