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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알바비 주고 나면 꼭 기록 남기세요"

  • 2019.04.30(화) 11:25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김영식 세무사
"일용직 지급명세 틀리면 1% 가산세 부담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죠. 당장의 부족한 일손 때문에 덜컥 사람을 뽑았다가 수익이 악화돼 월급도 못주는 악덕 사업주가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사업자들이 일용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죠. 이른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로 불리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세금과 4대보험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식 세무사(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누가 일용직 근로자인가

보통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일당을 받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부르지만, 세법에서는 그 일하는 기간과 급여를 받는 방식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어요.

우선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여야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고요. 급여를 받을 때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단위로 급여를 받아야만 일용직입니다. 쉽게 말해 3개월 미만의 단기로 고용돼 있으면서 시급이나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죠.

그런데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법인데요. 국민연금법에서는 한달에 8일 미만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야 일용직으로 보거든요. 이 기준을 넘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월 8일이나 60시간은 세법상 기준인 3개월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두 달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8일이나 60시간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법상은 일용직인데 국민연금법 기준에서는 상용직인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세법상의 기준만 생각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 신고 없이 지내다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용근로자임이 확인되는 즉시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해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월 8일 이내, 60시간 이내로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철저히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본인에게 사전에 잘 설명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자들도 절반을 부담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 본인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근로자 개인의 신용도가 올라가는 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보험료 부담이 생기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는 월단위의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연말정산에서 그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게 되죠.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 일당별(시급인 경우 일급으로 환산)로 분리과세 됩니다. 일당 10만원씩을 받고, 30일을 일했더라도 300만원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매번 10만원당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용직 근로소득공제 기준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요. 소득공제 15만원과 근로로득세액공제(55%), 1000만원 이하 소액세금의 과세최저한을 적용(납부의무 없음)하면 현재기준으로 일당 18만7000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로일수에 따른 합산금액이 크더라도 각각의 일당이 18만7000원이 안되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를 제 때 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은 일당 단위로 하지만 원천세 신고는 월 단위로 모아서 신고하는데요. 소득지급 총액과 소득세 총액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작년까지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제출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틀리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잘못된 지급총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급여를 잘못 지급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가산세가 징수되니까 처음부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직접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의 구분 없이 급여는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거든요.

실제로 계좌이체 등 급여를 받았다는 흔적이나 지급근거가 없어서 가산세를 맞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받아둬야 하고요 노무비 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정해진 양식 없음) 근로대장, 지급대장 등을 적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용직 채용시에도 고용지원책이 있는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1인당 8만~13만원이 지급되고요. 주 40시간 미만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1인당 6만~12만원의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되죠.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지켜야 할 의무들도 생긴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요. 최저시급(2019년 기준 8350원) 이상을 지켜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고, 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겨줘야 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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