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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프랜차이즈도 현금매출 누락 조심"

  • 2019.07.10(수) 10:53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최성민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처음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준비자금이 필요하지만, 상권분석에서부터 인테리어, 메뉴의 구성, 홍보까지 개업에 필요한 대부분에 대해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세금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사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져야하는 수도 있고요. 창업컨설팅 전문 최성민 세무사(세무그룹세종 대표)에게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한 세무팁을 들어봤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프랜차이즈 vs 일반 창업

큰 틀에서의 세무처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세법에서 세무처리를 다르게 하지도 않고요. 다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시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등 본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초기투자비용이 큰데요.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만 이러한 초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는 창업 초기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할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1월과 7월 확정신고 때에만 가능한데, 사업설비투자(인테리어 등)금액은 조기환급을 통해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인테리어공사를 했다면, 8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9월 초에 환급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프랜차이즈는 최초 창업장소 선택에서부터 이른바 A급 상권의 A급 입지를 추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 배제지역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없는 상권에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같은 상권이라도 이면도로 부근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배제지역을 검색해서 본인이 창업할 곳의 번지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음식값-부가세'가 순매출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부분이 외식업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음식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도 본인 매출이라고 착각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요. 손님에게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음식값을 받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을 순매출로 착각해서 내야할 세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내 매출이 아니라는 생각부터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정한 메뉴가격이 8000원이라면 사업주의 매출은 7000원 정도(7270원)라는 인식을 해야해요.

또 하나 현금매출의 누락을 주의하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요즘은 현금매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현실적으로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의 5~15%가 현금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은 노출이 안될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간혹 일부 점주들이 포스기상에서 매출취소를 눌러서 매출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요.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들어갔다가 역으로 가맹점까지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때 포스기에서 삭제한 현금매출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본사에 지출하는 로열티 비율을 통해서 국세청이 가맹점 매출을 역산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현금매출을 포함한 총매출이 계산돼 노출됩니다.

# 신경써야 할 권리금 처리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입점 입지가 정해져 있죠.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A급 상권의 A급 입지만 선호하는 곳도 있고, B급이나 C급 상권의 입지를 공략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의 차이도 상당히 크죠.

권리금은 다시 유형자산인 시설권리금과 무현자산인 바닥권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에 장사를 하던 분이 설비를 한 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줘야 하고, 바닥권리금은 상권의 가치에 대한 무형의 권리로 기타소득세 8.8%(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설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고, 계약과정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금만 주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바닥권리금은 원천징수 후 신고해야만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처음 계약할 때 정리를 잘 하지 못하면 거액을 날릴 수도 있어요.

# 급여신고 등 절세 포인트

급여처리에 무지하신 창업주분들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되고,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니까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안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휴대전화도 개인이 쓰던 것을 개업 이후에도 계속 쓰게 되는데요. 통신사에 연락하면 전화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한 10%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것이죠.

단말기 자체도 구매시 대리점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등을 월 10만원 정도 쓰는 분이라면 연간 120만원에 대한 부가세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놓치기는 아깝죠.

또 하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해 계산서를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대부분 음식 원재료 매입이 많다보니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중이 큰데요. 본사에서 재료를 받는 것들은 계산서가 남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구입한(사입) 재료들은 계산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수입니다. 꼭 챙기셔야 합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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