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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해외주식 대박나면 배우자에 줘라

  • 2019.08.13(화) 15:46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최자영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 해외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해외주식으로 제법 높은 수익을 손에 쥐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부 상장주식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등의 구분 없이 양도차익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거든요.

최근에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법도 많이 바뀌고 있어 달라지는 세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해외주식 투자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금융세무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대표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해외주식 양도세 언제, 얼마나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상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분은 8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에 신고합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죠.

양도차익에서 거래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뺄 수 있고요. 또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부동산양도, 국내주식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죠. 다만,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내년부터 양도손익이 통산되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기본공제도 1회만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계산될텐데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가 되겠죠. 해외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세율이 10%(지방소득세 포함 11%)로 차이가 있습니다.

# 과세는 결제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인데요. 해외주식은 해외 시장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증시는 주식의 주문 및 체결을 한 후 3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는데요. 따라서 연말에는 하루이틀 차이로 올해 양도소득이 아닌 다음해 양도소득으로 잡힐 수 있죠. 꼭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연간 실현할 양도차익을 미리 생각해보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 중에서 손실난 것이 있다면 같이 양도해서 손실을 통산할수도 있습니다. 손실난 종목 중 손절하고 털어낼 종목이 있다면 이익난 종목을 양도할 때 함께 양도하면 양도손익이 통산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죠.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양도시기를 분산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연말에 양도할 주식과 다음해 1월에 양도할 주식을 나누면 250만원씩 두차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마다 250만원을 공제받는 정도까지만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 환율 영향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양도가액을 수령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세금의 계산 역시 결제대금의 입출금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는 보통 외화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의 거래에서 환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거래 이후 환전시점이 되어서야 중요해지겠죠. 따라서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매매는 환율보다는 해당 주식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환전은 환율변동을 보고 미리 해두면 좋겠습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는 않으니까요.

외화송금시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금 목적에 한해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주문 없이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아닌 은행 등을 이용해서 환전해야 하겠습니다.

# 증여하는 경우는

해외주식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증여세 과세기준인 증여가액이 되죠.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2억원의 가치로 올랐을 때 곧장 양도한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2억원의 가치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배우자가 곧장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게 줄겠죠.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 부담도 없고요.

만약 부동산을 같은 방식으로 증여한 후 양도한다면 이월과세제도 때문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 증여가 유용한 절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다만, 주식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매도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돌려준다거나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손실, 이익난 주식 있으면

해외주식 중 각기 다른 종목 간의 이익과 손실은 통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 통산은 할 수 없어요.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의 이익이 났고, 국내 주식으로 3000만원의 손실이 났더라도 1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만 통산이 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가게 되죠. 문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당국에도 배당소득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나라별로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놓치고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외국납부세액은 증권사에 얘기하면 거래증빙과 배당소득증빙을 받아 입증할 수 있어요.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현지와 국내의 세율차이는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14%)와 같으면 현지에서 낸 것으로 끝나지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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