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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식으로 1000만원 벌었다면

  • 2021.05.10(월) 08:02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소액 주주라고 할 지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가령 1년간 테슬라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인 750만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단일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통해 여러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손해와 이익을 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테슬라 주식에서 500만원 이익, 타 주식에서 1000만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하면 손익을 모두 합쳐 총 500만원 손해가 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내외 주식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통산해 2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ARS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증권사별로 무료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업점 방문이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신고 대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너무 많으면 세액을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해외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이익을 축소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늦게 내는 경우에도 1일 당 납부 세액의 0.025%의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하니 기한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연 이자로 환산하면 9%가 넘는 수치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모바일 안내문을 5만5000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주식으로 양도세 안내 대상이 된 투자자가 2만6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만2700명에서 두 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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